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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안내

  • 개장시간 : 09:00∼18:00 
  • 입장시간 : 오후 5시 30분까지 
  • 체류 및 관람시간 : 1시간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추석
  • 주차료 : 무료
  • 주차대수 : 소형 75대, 대형 15대,전기차 3대(충전기 포함)

관람료

입장료 어른
(25~64세)
청소년
(13~24세)
어린이
(7~12세)
노인
(개인) 1,500원 1,000원 800원 무료
(단체) 1,000원 700원 500원 무료

※ 단체 10인 이상, 제주도민 50% 할인

 

무료관람안내

  •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사람

  •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조인 1명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11.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 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18.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 20.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 21.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