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 어른 (25~64세) |
청소년 (13~24세) |
어린이 (7~12세) |
노인 |
|---|---|---|---|---|
| (개인) | 1,500원 | 1,000원 | 800원 | 무료 |
| (단체) | 1,000원 | 700원 | 500원 | 무료 |
※ 단체 10인 이상, 제주도민 50% 할인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8.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21.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