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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시설 : 공연장, 전시실

대관 신청 및 허가 절차

  • 1.상담
    (구두, 전화)
  • 2.예약신청
  • 3.대관심의 적정
    여부 일정 조정
  • 4.대관신청
  • 5.대관허가
    사용료 납부

대관 방법 : 수시대관 (대관 일정이 비어 있을 경우)

홍보, 현수막 부착

김정문화회관 내∙외부에 현수막 및 포스터 사용 부착시 사전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정산

  • 공연 종료 후 각종 시설장비 파손, 손괴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추가사용 및 그 외 공연장 사용 규약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사용했던 비품등을 원상 복구하고 화환 및 화분등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접수처 : 김정문화회관 사무실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FAX접수(064-739-3548)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양식 참조
    ※ 대관문의 : 064) 760-3579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 고
공연장 오전 50,000 1. 토요일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적용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객석제외)은 기준액의 50퍼센트
단, 공연당일 총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무료
오후 50,000
야간 80,000
1일 150,000
연습실 1 시간당 5,000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일 - (09:00 ~ 22:00)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장 초과 사용료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 : 10,000원 가산
    1시간이상 초과 사용 시 : 1시간당 20,000원 가산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무대조명 공연장 1시간당 5,000  
음향 공연장 1시간당 5,000 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 시 1대당 5,000원 추가
녹화․방송 공연장 1회 2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당 20,000  
연습실 1시간당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