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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간

화요일 ~ 일요일 (낮 2시 ~ 밤 10시)
* 월별 프로그램 시간이 다르니 운영시간표 참조바랍니다. 

휴 관 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월요일, 내부사정에 따른 임시휴관일

관 람 료 (1인 1회 기준)

예약제 (일반석 38석+휠체어석 2석)  ※휠체어석은 전화예약 바랍니다. 

입장료 (1인 1회 기준)
구분 입장요금 비고
  어른 (19세~64세) 2,000원  
어린이·청소년 (7세~18세)
군경 (하사 이하의 의무복무 중인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1,000원

※ 면제대상

  • 65세 이상/6세 이하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인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감면(50%)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제시하는 자
  • 단체 30인 이상 (예약 필수)

관람객 유의사항

  • 프로그램 시작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시간 내에 도착바랍니다.)
  • 월별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운영시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0인 이상의 단체는 필히 예약 바랍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였을 경우, 관람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자 입장불가 / 음식물 반입금지 / 애완동물 동반입장 불가합니다.
  • 유아용 반짝이는 신발(LED신발)은 관람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신발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 상태에 따라 천체관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